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은 언론 수요자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1. 들어가며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나라의 문제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즉, 시민이 국가를 형성하여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는 우리자신이 국가를 만들어 그 국가 내에서 사회를 만들기 전 개인으로 있을 때 보장받지 못했던 생명, 재산, 자유라는 권리를 보
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집시법 10조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담당판사는 “야간의 옥외집회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동법 제23조 제1호”는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