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66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에게 과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즉 법정지상권의 인정요건과, 이것이 인정될 경우의 법률효과가 어떠한가가 주로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신축, 증개축이라는 특수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지상권의 양도나 토지의 임대를 하는 데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I.문제의 제기
1.토지 소유자인 甲의 입장에서는 그 지상에 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므로, 丁을 상대로 213조 및 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丁이
지상파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채널은 방송법 재송신 관련 법률 안에 따라서, 그 이외의 채널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재송신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작년 7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묵시적 합의가 깨지고 관련 사업자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