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
착오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실적 효과설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데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
2.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하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