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윤재명 소위원장은 “헌법 제26조 제 2 항 군인, 군속,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여당권안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재정적 상황으로 보아 헌법상 필요하다는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여당 측의 견해가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개정되었고 이 유보는 철회되었다.
3) 남은 유보조항의 문제
협약 제16조 (사)항은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가족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민법 제 781조),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
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였던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와 근거법들이 권익증진국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복지대상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