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송달시 효력발생
3) 압류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음.
4) 압류금 지급시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함.
5) 가압류, 압류의 경합여부와 채무금액 지급관계
① 추심명령 이전 또는 이후에 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있어 추심
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29호.
,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 법무부 2003. 5. 10. 결정.
,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
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