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법원판례
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
법원이나 재판장의 권위가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은 법원과 재판장의 권위와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1) 언론자유와 법정모욕
법정모욕이란 법원의 권위를
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2. 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 모욕죄의 역사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법원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라 판시하고 있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다만 그것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단히 명예훼손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박정란,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회 주최 폭력가정내 성학대 토론회 자료집, 2002, 34면.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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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