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Ⅰ. 서론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
1) 의의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