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법원판례
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
2017년 법원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207 판결(공보불게재)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판결의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원심의 사실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구 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 한것인데, 원고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