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국제법의 법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은 첫째, 일반적, 또는 특별한 형태의 국제조약 둘째, 법으로서 승인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셋째, 문명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넷째,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판결과 제국의 최우수국제법학자들의 학설이라고 열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 문제됨
4.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주의의 대두와 아울러 종전까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서의 ‘조약’과 묵시적 합의로서의 ‘국제관습법’만을 말함
(2) PCIJ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체,법원,법적 성질,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법질서라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