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이라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Kan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러한 주장은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입장이다. 법과 도덕의 분리론은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과 도덕은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I. 서론
법과 도덕은 인간의 행동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도덕의 규범적 지배를 받던 인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요성에 따라 강력한 규범체계인 법을 제정하였고, 현대 각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장 강력한 행동규범은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 발달은
도덕성은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도덕의 대립은 단지 상대적 대립에 불과하며, 많은 관점에서 상이하기는 하지만 서로 엄격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
우선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인격성이란 순수 자기존재, 즉 단지 자신만의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법실증주의는 위의 태도에서 보았듯이 법 그자체만을 중시함으로 어떤 도덕적 가치성과 이념성을 부정한다. 즉, 법과 도덕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은 법의 독자성보다는 법의 뿌리에 있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법이념을 법의 본질과 결부시켜 이해한
경험법칙에서 기계화·정보화의 지식이 존중되고 생존경쟁의 기반이 되어 이기적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특히 8·15해방과 6·25사변 또한 군사정권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국가와 경제환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하였고 도덕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3. 비도덕 아니면 탈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