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일반의지의 적용은 법의 제정을 통해 드러난다.
3부에서는 정부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부이다.
마지막 4
I. 서론
법과 도덕은 인간의 행동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도덕의 규범적 지배를 받던 인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요성에 따라 강력한 규범체계인 법을 제정하였고, 현대 각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장 강력한 행동규범은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 발달은
도덕성(道德性)자체가 단지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최고의 원리는 실천이성의 최고의 원리이며 이는 곧 자율의 원리이다. 도덕성은 그 자발성에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도덕성은 언제나 그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에 있다고 할수 있다
Ⅰ. 서론
도덕성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언급되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언급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은 한 사회가 문화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일반적 기준과 지향하는 도덕적 이상을 통칭하는 말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과 그
도덕성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제대로 들리지 조차 않는다. 도덕성 같은 인간의 내면보다 영어 능력, 컴퓨터 자격증, 한자 급수 같은 요건 키우기에 연연해온 사람이라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에 주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