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법의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행정법의일반원칙은 무엇이며 통상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예컨대 '법률의 우위원칙'과 같은 개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상 법의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으로 두었다. 이후 유럽의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일반원칙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계약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인정되는 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현행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의 영역 뿐 아니라 공법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