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개념의 확대에 따라 그 침해, 위태화의 인정이 용이해져 당벌성이 확장되기도 하며, 그의 축소에 따라 당벌성이 축소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형법에 대한 시각, 특히 형사입법에 대한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익에 관한 이론을 살
법익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환경권은 인간존엄성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는 총합적 기본권(Gesamtgrundrecht)이라 할 수 있다. 환경권사상이 등장한 것은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이고, 1972년 6월에 스웨덴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제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태아의 생명은 모의 생명 신체와 독립된 독자적 법익으로서 태아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특정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본권이 없는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점유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점유침탈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23조가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형법 제 130조도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