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론으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판례의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결혼관계 등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문 등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
강간을 포함)이 범죄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강간의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의 폭행·협박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된 점은 역시 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서 론
(1) 부부강간의 정의 / 특징
□ 부부강간(marital rape)의 정의
부부간의 성적갈등
피해자를
강간(rape), 성폭행(sexual assault), 성추행,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성적 접촉, 성적 공격(sexual aggression)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강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Russell(1984)은 성기의 삽입만으로 정의하였고 Kanin(1967)은 성적인 삽입(항문, 구강 성기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Koss 등은(1987) 항문
강간 등에 대해 정조개념을 매우 중시 하였는데, 그것은 과거 형법에서 강간 등을 ‘정조에 관한 죄’의 아래에 편재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간의 보호법익을 ‘정조’로 보았을 때, 강간의 객체를 소위 ‘지켜져야 할 정조’를 가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