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예컨대 내란 및 외환의 죄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가혹행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침해나 불법자금의 세탁, 직업안전수칙의 관례적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 개인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예로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기술개발에서의 미지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피해가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전 국가 중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낯 뜨거운 순위이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발생이 왜곡된 성문화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법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