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유물로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정부의 불이익(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게 된다 임봉욱,「공공경제학」,2000.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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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의 성격이지만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크게는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및 국가들과의 실효법인세율 비교
명목법인세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효법인세율이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납부한 세금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수치이다. 명목법인세율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추징세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율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은 2010년
법인세율입니다. OECE국가 평균 35.4%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법인세역시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입니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소득세법 제55조)
□ 개정 내용
○ 연도별 적용 일반세율
2009년
⇒
개 정(2010년-2011년)
⇒
개 정(2012년 이후)
1,200만원
법인세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7/31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검토 시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등 관련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