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내의 행위인지, 그러한 경우A법인이 약속어음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乙이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대표권남용의 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 단계적 실체를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 이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맺은 제3자가 성립 후의 회사와의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인 ‘설립중의 회사’에게 법률관계의 효과를 어떠한 법리를 들어 귀속시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는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여 본다.
행위는 물론이며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통설, 판례) 또한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면 그 행위가 설사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판례)
-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 구비
대표기관의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따라 기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 이론은, 회사는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 그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