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공해책임에서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새긴다. 특히 약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상적인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곽윤
이행기 이전인 1982.8.9 원고가 위 매수 부동산을 A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상당인과관계설
연속되는 인과관계 중에서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만이 법적인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이론.
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과 목표에 딸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