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법적 규율을 위해 원용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가맹 사업 진흥 심의회의 운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학설
(1)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과 사실규범설 그리고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계약설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업규칙을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