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중재재판을 통해서 관습법규칙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법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창설되고 1956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법전화 작업현황
1. 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2) 2001년 ILC는 제 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학 국가의 책임’(Responsibi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