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320조Ⅰ).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의의
: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1. 법정담보물권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
2. 부종성 유치권은 부종성은 담보물권중 가장 강하다.
3. 수반성 유치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
4. 불가분성 채권의 전부 변제까지 유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법정담보물권(후술)이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이나 유가증권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등기나 배서는 필요치 않다.
♣관련판례
1.유치권이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