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중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 하며, 개개의 특정 소송행위에 한하여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개별적 대리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3). 개념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
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의 동의도 유효하다. 다만 후견인이 제950조 1항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법정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