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이로써 甲의 철거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丁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법정상속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 경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언상속인이 없을 경우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으로 전환되었다. 즉, 법정상속보다 유언상속이 우선하였다.
1. 相續의 主體와 客體
1) 相續의 主體
①상속법상
Ⅰ. 개요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자체는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이용 계약 자체가 저작권료와 상응할 정도의 지나친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를 저작권자가 인정,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