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에 계약을 한 때에는 그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여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금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뒤에 ‘그것은 안 되겠다’ 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또 이미 이행이 끝났을 경우에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제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산업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
재산제( 제829조~833조)가 그것인데, 이는 다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 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계약재산제
혼인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체결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 성립 시 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