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경락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66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에게 과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즉 법정지상권의 인정요건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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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용익물권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고 물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위한 권리라면 지역권은 소유가 아닌 단순한 사용, 수익에 그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5.저당권(근저당권 포함)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정용옥이 3155만원에 낙찰받아 2002. 8. 5.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 정용옥은 장원철, 안선례에 대해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김정석에게 퇴거청구를 하였고 원고 김정석, 장원철, 안선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이유로 항변하였다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366). 이와 같은 원리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건물과 대지의 양도에서도 인정된다(민305).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