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의 상충에 의해 휘둘리고 왜곡되어선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현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왜곡된 방송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민영방송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의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광고에 대한 개별 법규상의 여러 제한도 기본권 제한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의 정신에 맞추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허위/과대 등의 용어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누구도 채널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을 과도하게 취할 수 없도록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주요건을 완화하긴 하였으나 외국의 법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두가지를 더해 6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인 바, 이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