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서론
1989년 법원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에 의해 일반화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당시의 법조계의 부패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하고 적나라한 표현일 것이다. 법을 다루는 국가의 사법행위가 완전하게 법에 의하지 않고 법 외적인 것에 영향받아 소위 돈있고 힘있는 자는 법에 명시된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
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