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
경합이라 한다. 이들 각개의 권리는 독립해서 존재하고, 또한 각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법조경합 ]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점에서, 행위가 수개일지라도 법조 사이에서 외관상의 경합만 있을 뿐 일죄로 취급되는 법조경합과도 구별된다.
2.종류
(1)동시적 경합범 동일인이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범한
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