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행위의 비폭력적 성격은 그것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불복종행위는 비폭력적 신념을 표현하는 언어나 발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시민들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폭력적 행
(2) 우리나라의 사례
실정법 불복종으로는, 양심적 병역의무거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핵 발전에 대한 전기료납부거부,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수신료납부거부, 부당한 조세제도에 대한 세금납부거부, 의사와 약사의 약사법불복종 등이 있으며, 시위과정에서의 간접적인 실정법의
시민불복종
사적 기구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함
로사 파크스의 불복종 행동은 오랜 세월 인종 차별과 인종 분리 속에서 살아온 흑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버스 보이콧이라는 행동이었고, 이를 위해 몽고메리개선협회(Montgomery Improveme
시민의 요구는 언제나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정체(政體, la Constitution)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첫번째 조항에서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유익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개인의 자유, 평등, 이익은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정체, 국가)와 공익(모두의
가진다.
2) 인간존엄성의 핵심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
3) 이를 넘어서는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다만 개선희망이 없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법 불복종이라는 수단의 실현방식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면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