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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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념은 작용 내용이나 성질에 시각을 맞춘 것으로,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인 권력분립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J. 로크·몽테스키외 등이 주창한 권력분립원칙은 실질적인 입법·사법·행정을 각 독립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의 근거 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유보가 일반적인 행정의 근거로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2. 헌법상 근거
현행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