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이란 법치주의의 행정적 측면으로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재판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마련된 정치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법치에 반드시 반하지는 않는다 해도, 만일 관치가 법을 무시․일탈하고 행하여진다든가(예;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공간)에 참견․통제하거나 자율역량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관치(state-interventionism)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주의는 이들 두 가지의 상호 모순되는 경향을 조화시켜 나가는 법적 및 헌법적 원리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개념, 즉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는 ꡐ의무ꡑ(ought) 원리인 동시에, 근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현존하고 있는 법적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
법치국가의 원리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그 발생사적·이론적 배경은 법의지배론과 법치국가론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외로 전개되며,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
Ⅰ. 서론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인한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란 법의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타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등장배경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로 등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