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음으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움
⑥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인문교육과 교육 배경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이 주입되므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 지지 못해 도구적 지식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 학부에서의 전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
⑦ 법학 외적 전공지식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이러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