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해석)과 권리
권리도 공권, 사권, 사
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
법」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 .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교육의 정보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관계법령의 입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초 . 중등교육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