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해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중략)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경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2004형제56587호로 수사한 후, 2005.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외인을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인
법에도 모두 타당한 법 개념의 존재, 즉 법규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판단설법규범을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판단(E. Zietelmann), 일정한 행위에 강제나 형벌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게 하려는 국가의 의사에 대한 판단(H. Kelsen)으로 보려는 학설
(2) 명령설
사람들의 사회생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대판 1987.9.29, 86누484; 1992.1.21, 91누5334).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대판 2003.9.5, 2001두403)
2) 인정 여부
① 부정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