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자유로운 법해석보다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과 일반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Ⅱ. 法實證主義의 特徵
법실증주의는 ①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법적 힘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던 왕당파로부터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2. 근대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자연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법학자들은 실정법과 자연법을 구별하여 서로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