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베트남노동법
- 베트남 근무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 제도 (토요일 4시간 근무)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 48시간 초과 근무 금지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300시간)
야간근무시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 사실상 1일 2교대 금지
- 베트남 근무시간 운용사례
오전 7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4
Ⅰ. 서론
청주에 본조를 두고 청주, 울산, 나주에 5개의 지부를 두고 약 4,500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되어 있는 LG화학 노동조합은 1963년 5월 15일 창립대회를 치루고 결성되어 87년도 이전까지는 조합의 대표자를 간선제로 선출하다 87년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여 현재까지 집행부 25년의 역
노동시장과 방대한 내수시장에 비추어 기업들의 진출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여타 우리 진출 기업들 내에서도 노동환경 역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내년 입법을 목표로 노동계약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권리가
노동계약법이 발효된다면,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검토 및 시행 예정인 기업 규제적인 다른 법률들 - 예를들면 순환경제법- 과, 새로운 대안적 노동 시장으로써의 인도, 베트남 등의 부상과 맞물려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주춤하게 할 것
베트남,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국민 및 이웃 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더 이상 순혈주의,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