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평가의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이하 ‘확인요령’이라 한다.)에 의거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업의 형태
1) 기업의 형태 결정
창업자는 여러 가지 기업환경과 경영능력, 그리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기업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일반 개인이 벤처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창업은 별도의 사업공간 없이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을 이용하고 저가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이․공학계열의 기술인력(석․박사)의 약 67%(ꡑ99
기업의 사보, 홈페이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원기업의 인재상을 미리 간파한 후 그에 맞는 외국어 능력이나 PC활용능력, 자원봉사활동 경력 등 보탬이 될 만한 부분도 융통성있게 작성하도록 한다.
④ 시각적인 효과를 부각시켜라.
인사담당자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묶어두
사항(수익성, 기술적 특성, 생산설비, 입지조건,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투자의 경제성, 소요자금의 규모 및 조달계획, 차입금 상환계획, 조직, 인력계획 등)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조사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계획적인 창업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