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벤처기업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3.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데이터 베이스 보호권, 도메인 네임 등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스톡옵션제를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과학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부터 기술․경영․노하우 등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다. 특히 상당수의 대학에는 지적재산권보호나 관리를 목적으로 특허
Ⅰ. 서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한다. 즉,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창출지원의 메카 역할을 수행할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공동 주관으로 2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전자화”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