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효력을 청약의 승낙적격 또는 승낙능력 이라고 부른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의 사이에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Ⅰ. 서 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지막으로 철약, 승낙을 하여 무역계약이 상사가 잘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계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그와 반대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견해로써, 객관성이 결여 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발신주의(發信主義) : 의사 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승낙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도 지지 않음.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것은 승낙으로 되지 않음.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며 또 청약 수령자에게 회답 의무가 없기 때문.
3) 변경을
하지 못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