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
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Ⅳ. 규약의 제정과 변경
1. 규약의 제정·변경에 대한 의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⅔이상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제정·변경할 수 있다.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동조합은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내용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I.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