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 피모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인 경우 : 성명모용소송이 문제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피모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일 때에는 피모용자의 원용의 자유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성명모용을 간과한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에 계속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