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의 양성 구조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
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다면 도대체 다른 청년들은 취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1000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일단 경력을 쌓기 위해 변호사 사무
규모의 영어시험 출제기관인 미국의 E.T.S를 겨냥, 영어권 국가진출의 등용문인 TOEFL 유학준비시험을 비롯하여, 미국대입학력고사에 해당하는 SAT, 미국대학원 입학시험 GRE,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 국제변호사자격시험 LSAT 등을 위한 영어시험 전문 강좌들을 개설하여, 한국 학원가에 신선한
Ⅰ. 서 론
요즘사회는 국제화, 글로벌화, 세계화로 인하여 영어교육의 열풍이 초중고등학교 포함하여 각 대학교에도 일고 있어 과히 영어 하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 전략에 맞추어 영어 전용 강의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어 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