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보장으로서 국가는 형사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하여 시민을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와 이에
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받을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는가? (이하의 내용 참고)
(1) 미국의 pro bono 관련 논의
가. 권리론적 접근방식(right-based approach)
○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
- “재판을 받
조력을 받을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