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제도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 양성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