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1.2.2. 정부/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격과 관련한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부 관청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나?
- 국가의 법인격을 추상적, 의제적인 것으로 보아 제소는 당연히 허용 O.
[판례_서울대학교 vs. 국방부]
▶교과서 p.258와 관련한 문제제기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징계위원회에 의해 구체화 된 사례를 통해 검토해야한다.
(2). 변호사윤리규정과의 관계
변호사의 경우 이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
=> 따라서 변호사법이나 시행령 등과의 연계가 필요
1.전문
변호사윤리장전 전문
변호사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자격을 갖는 전문인으로서
그 자긍심과 함께 사회정의실현과 인권과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