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항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03. 10. 24. 항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권기일, 변호사 심재환이 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입회권 허용
㉢ 철야조사의 금지
밤샘조사라고도 일컬어지는 철야조차는 자칫 피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부득이하게 철야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 등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피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