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
106. 유치권자의 지위
목차
사례 설명
사안의 쟁점
참조 조문(개념 설명)
유치권
별제권
점유권
판례
학설 보충
사안의 적용
결론 & 보충
참고 문헌
2
사례 설명
A
건물
乙
도급계약
수급인
신축
근저당권자
甲
도급인
A는 甲과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40억 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마치고 甲 명의로 소
第340條 (質物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