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0%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오태양씨가 불교의
병역거부의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1.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에 따른 분류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전쟁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일반적 병역거부와 “특정전쟁 또는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의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 법령과 관행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회원국으로서 특별결의안을 자동 인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결의안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국제적 인권 탄압 사례로 간주되고 있음을 드러낸
병역거부자들”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특히 힘들게 병역을 마치고온 “예비역” 남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불러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되어 있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까닭에 특정 종교의 교리문제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