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의 개념
지정업체라 함은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산업기능 요원)를 선정된 업체에 근무케 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I. 서설
1.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병역특례라 함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산업/전문요원제도를 말한다. 산업/전문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을 의무종사하면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