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의 개념
지정업체라 함은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산업기능 요원)를 선정된 업체에 근무케 하여 군 복무를 대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1.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병역 비리의 유형의 진화
그간에 나온 병역 비리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역 처분과 관련하여 병역관계인과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의사 그리고 의무자와 의무자의 부모를 주체로 하여 병역처분과정에 사실과 다른 증명서의 제출과 검사소견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된 점
병역의무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방의무의 가장 주된 요소를 구성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즉 모든 한국의 국민에게는 국방이라는 포괄적인 즉 국가안보와 질서의 유지를 통한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면서 남성에게는 이중 가장 주요